특별공급1 신생아특공 알아봅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 이 신설되어 총 7가지의 특별공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중 신설되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여야 하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기준) 3인기준 공공주택 150% 이하 975만원 이하 민간주택 160% 이하 1040만원 이하 민간분양은 " 신생아 우선공급: 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를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분양도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기존 특공보다..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