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금자보호 1억1 예금자 보호법 5천 에서 1억 으로 검토 (우체국은 전액지급) 예급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금용기관을 대신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을 지도하는 제도로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운영 등에 관한 여 규정하고 있다.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이 말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을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개 은행당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 은행에다 분산해야 하나 ? 그래서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실정은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 원), 유럽연합(EU..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