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면제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완벽정리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노후화된 도시의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수월하게 해주는 법인데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도시에 사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자 분들에게 도움 되는 자료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된 동네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핫 한 재건축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 1기 신도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27일 시행예정입니다. 시행 전 빠르게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m 이상인 곳에 적용됩니다. 단일 택지가 100만 m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읹버한택지,구도심,유휴부지까지 포함하여 .. 2024.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