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아특례1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요약본" 2024년이 다가온 지도 1달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간략 요약해 드릴께요! 2024년 1월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 도입되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고요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이 지원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주택구입 시 : 주택가 9억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 이하 일시 금리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지방 4억 기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