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총선! 비례대표제? 그게 뭐야?
필요하지만 어려운 상식용어 비례 대표제 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게요.
물론 귀찮으신 분들은 색과 진한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과다득표자나 최다득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 제도이다.
하지만.. 뭔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뉘는데
지역구 선거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아 국회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당선되니 떨어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A후보 38%, B후보 12%, C후보 20%, D후보 25%, E5% 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A 후보는 38% 로 당선 되지만 나머지 B, C, D, E 후보에게 지지하였던 62% 의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한 투표가 됩니다.
또 어떤 소수 정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 표가 부족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역구 선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가 만들어졌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의석을 나눌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건\
병립형 비례대표제 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비례 대표제까지 어떻게 좋아 왔는데 또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병립, 연동으로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병립형 :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소수정당 A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득표는 10%, 지역구 4석이라고 가정하면
비례의원에게 할당된 47석 중 10% 인 5석을 얻어 9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지역구 4+비례 5 =9
연동형 : 비례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도 연동
소수정당 A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득표는 10%, 지역구 4석이라고 가정하면
비례 10%를 전체 300석에 적용받아 총 30석 보장
지역구 4+비례 26 =30
* 23대 총선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준연동형 : 연동형의 절반인 연동율이 50%
소수정당 A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득표는 10%, 지역구 4석이라고 가정하면
비례 10%를 전체 300석 에 적용해야 하지만 준연동형으로 연동률이 50%이니
모자날 의석수의 26석의 절반 13석만 정당에 채워주어 총 17석
지역구 4+비례 13 =17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를 한다면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