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하시는 분들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부모급여 인상 / 첫 만남 이용권
기존 : 0세 : 75만 원 , 1세 35만 원
변경 : 0세 :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소득 기준 7,0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원 (한도 연 200만 원)
변경 : 소득 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직후)
첫째 : 200만 원, 둘째 이상 : 300만 원
포함 시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 200~300만 원)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자녀세액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기존 : 자녀장려금 (CTC) 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지금액 80만 원
변경 :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지금액 100만 원
자녀세액공제
기존 : 자녀수와 무관하게 일괄 15만 원
변경 :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
디딤씨앗 통장
취약 계층 아동이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 지원
기존 :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수급가구 (생계, 의료급여)
변경 :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 지원금액 인상
기존 :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변경 :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늘봄학교 전국 확대
기존 : 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운영
변경 :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늘봄학교' 본격 도입
늘봄 학교를 아시나요? 늘봄학교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 + 돌봄 통합 서비르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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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휴대폰에 미리알람 해 두시고
꼭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