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이 기존
12개월에서 → 18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려 6개월이나 늘었네요.
육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육아휴직 기간이 늘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2024년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내용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드릴테니 육아휴직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읽어보시고, 필요사항은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년 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의 가장 큰 부분은
1. 육아휴직기간 12개월 → 18개월
2.부모급여 : 0~1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목차
1.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2.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기준은 :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자격제한은 : 소득, 재산 등 일체 제한이 없습니다.
-중복지급 제한 :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모두 중복 지급 가능하며 제한 없음
-지급금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아이의 부모 | 월70만원 | 월100만원 |
만 1세 아이의 부모 | 월30만원 | 월50만원 |
*2023년 전에 태어난 아이도 2023년 이후 만 0~1세면 지급 대상임
2.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육아를 하면서 부모 모두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조건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남성도 육아를 해보고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정책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금액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고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임금의 80% 이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산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부
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지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 가기 (고용보험)
오프라인은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총정리
2024년 육아휴직 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육아휴직이 18개월까지 연장되었고, 최고 1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났고
추가로 부모급여까지 신청해서 100만원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저출산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셨다면 육아휴직 혜택과 부모 급여까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