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만 0~2세 영육아 보육료가 2023년 보다 3% 인상되었고
만 3~5세 는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영육아 보육료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 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금액 관련하여 빠르게 정리해 드릴께요.
목차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영유아 보육료 총정리
지원대상은?)
1)만 0~ 2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 반)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3~5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3~5세 반)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습니다 1일부터 진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벽과
복시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금액은?)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지원금(월기준/2023년) |
만0세이하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51만4,000 |
만1세이하 | 2021년 1월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2,000원 |
만2세이하 |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4,000원 |
만3세이하 |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4세이하 |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5세이하 | 2017년 1월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1일 ~ 2016년 12월 31일 |
만 5세 이하 28만 원에서 만 0세 이하 최고 51만 4,0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중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를 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및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정리)
영유아 보육료는 나라에서 영육아 교육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별 추가 영육아 지원제도 도
있으니 각 구청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아 보육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 봐 안내문 첨부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