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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 보육료 대상 및 금액은

by 림이님 2023. 9. 14.

2023년부터는 만 0~2세 영육아 보육료가 2023년 보다 3% 인상되었고 

만 3~5세 는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영유아 보육료

영육아 보육료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 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금액 관련하여 빠르게 정리해 드릴께요.

목차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영유아 보육료 총정리

 

지원대상은?)

1)만 0~ 2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 반)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3~5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3~5세 반)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습니다 1일부터 진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벽과 

복시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금액은?)

연령 연령기준(2023년) 지원금(월기준/2023년)
만0세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51만4,000
만1세이하 2021년 1월1일 ~ 2021년 12월 31일 45만2,000원
만2세이하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36만4,000원
만3세이하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28만원
만4세이하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만5세이하 2017년 1월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1일 ~ 2016년 12월 31일

만 5세 이하 28만 원에서 만 0세 이하 최고 51만 4,0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중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를 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및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정리)

영유아 보육료는 나라에서 영육아 교육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별 추가 영육아 지원제도 도

있으니 각 구청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아 보육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 봐 안내문 첨부해 드릴게요 

2023년_보육사업안내(본문).hwp
13.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