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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이 가능한 7가지 유형

by 림이님 2023. 10. 23.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의 기회를 주어 경쟁률을 낮춘 상태에서 공급을 받아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특별공급

이번에 변경된 특별공급 기준 그리고 기존 기준까지 총 7가지 기준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완화

기존에는 3명의  아이가 있어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신생아특공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고 일정 소득과 자산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이하 월소득 975만 원 / 자산 3억 7900만 원보다 적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생에 최초로 주탁을 구입할 경우 특별 대상자가 됩니다. (단 세대원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경우)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에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

. 월평균 소득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신 분들에게 해당

4.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로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노무모를 3년 이상 부양하신 분들께 주어지는 혜택이며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합니다. 

5.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 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이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기관에 종사해야 하며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전용 85m 이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청약 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신 분들에게 해당

7.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 85m 이하 분양주택으로 공급량은 건설량의 10% 이내이고 

청약자격은 무주택 구성원으로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은 이렇게 7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인이라면. 다자녀완화 특별공급, 신혼특공,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이 가장 노려보기 좋을 것 같아요.

서민들은 집사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특별공급으로 내 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