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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by 림이님 2024. 9. 30.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 "전세" 
전세의 가장 좋은 점은 매월 들어가는 돈이 없다 라는 점 입니다. = 전세금 만큼 계약하고, 전세금 만큼 받고 나오는 구조 이지요.
사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전세 란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되! 무얼 믿고 그 돈을 맞겨"


맞는 이야기 입니다. 적게는 몇천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 단위로 전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세금 을 맞기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리는 어떤걸 꼭 알아야 할까요 ?
전세를 구하시고 있는 분들께는 무조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딱 빨간색 부분만 외워버리세요.


1.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인적 정보기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존 공인종개사의 정보가 없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로 부터 의도적인 속임을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가 발생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전세사기의 종류


- 이중계약 : 세입자나 대리인이 집주인을 속이고 몰래 계약하는 경우
- 허위등기 : 등기부 상 거주지가 허위 소재인 경우
- 깡통전세 :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경우
- 근저당 : 전입식고 효력이 다음날 0시 부터인 점을 활용해 근저당 으로 거는경우


3.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 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을 확인하여 임대인 신분증이 등기부와 동일한지 확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보증금 입금 시, 계좌 명 (개약당사자인지) 확인후 이체

 


4.총정리 

전세 계약시 유의 사항을 꼭 지키셔서 전세 계약을 하시고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전세사기가 의심 된다면, 계약일정이 미루시더라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외)
그리고 계약시 주택도시 보증보험 또는 sgi 서울 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통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제산 입니다. 한번보고 두번보고 10번 봐도 아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