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정말 큰 범죄입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집"
누군가에게는 재산의 전부 일수도 있는
그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꼭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가장 아래에 완전 꿀팁 방출해 드립니다]
체크 포인트 1 : 주변 시세 확인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시세 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 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①깡통 전세란 ?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상태 (전세가 주탁가격보다 비싸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음
②시세 확인법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한국 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확인 등
체크 포인트 2 : 건축물대장 확인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 인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위반 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검색사이트에서 '정부 24'검색 > 사이트 메인의 '건축물대장 열람'클릭 > 건축물 소재지 기입 후 검색
> 민원 신청 후 확인 (아래 그림 클릭 시 바로 건축물대장열림 바로 가기)
체크 포인트 3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와 대출(근저당) 이 잡혀있는지 확인
①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후 그 금액이 나의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 확인 요청할 것)
②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법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 사이트 메인의 '부동산등기 열람' 클릭 > 소재지 기입 후 검색
(아래 그림 클릭 시 바로 부동산 등기 열람 바로 가기)
체크 포인트 4 :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국세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후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①세금 체납정보 가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정리
실제적인 부분은 : 주변시세 와 비교하고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기도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처음이라 어려우니까요.
꿀팁 시작 합니다.
바로 " 부동산 중개사"를 레버리지로 사용 하세요
중개사님께 : 주변시세 비교,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 해달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중개사님이 다 확인해 주십니다.
왜? 직업이니까요? 비 전문가가 하기보다 훨씬 깔끔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십니다.
부동산을 중개해 주셔서 거래가 성사되어야 중개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당연한 업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물론 지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만 안다면 부동산 중개사 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