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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 4가지 와 꿀팁방출

by 림이님 2024. 3. 1.
 

전세사기 : 정말 큰 범죄입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집"

누군가에게는 재산의 전부 일수도 있는 

 

그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꼭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가장 아래에 완전 꿀팁 방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 포인트 1 : 주변 시세 확인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시세 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 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①깡통 전세란 ?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상태 (전세가 주탁가격보다 비싸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음

②시세 확인법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한국 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확인 등

체크 포인트 2 : 건축물대장 확인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 인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위반 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검색사이트에서 '정부 24'검색 > 사이트 메인의 '건축물대장 열람'클릭 > 건축물 소재지 기입 후 검색

> 민원 신청 후 확인 (아래 그림 클릭 시 바로 건축물대장열림 바로 가기)

건축물대장 바로가기

 

체크 포인트 3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와 대출(근저당) 이 잡혀있는지 확인

①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후 그 금액이 나의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 확인 요청할 것)

②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법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 사이트 메인의 '부동산등기 열람' 클릭 > 소재지 기입 후 검색

 (아래 그림 클릭 시 바로 부동산 등기 열람 바로 가기)

부동산 등기열람 바로가기

 

 

체크 포인트 4 :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국세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후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정보 가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정리 

실제적인 부분은 : 주변시세 와 비교하고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기도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처음이라 어려우니까요.

꿀팁 시작 합니다. 

바로 " 부동산 중개사"를 레버리지로 사용 하세요 

중개사님께 : 주변시세 비교,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 해달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중개사님이 다 확인해 주십니다. 

왜? 직업이니까요? 비 전문가가 하기보다 훨씬 깔끔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십니다. 

부동산을 중개해 주셔서 거래가 성사되어야  중개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당연한 업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물론 지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만 안다면 부동산 중개사 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