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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알아보기

by 림이님 2024. 2. 28.

부동산의 한 가지 중 재건축, 재개발 무척이나 헷갈립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의 정의

재건축 :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 하지만 건물이 노후하여 다시 짓는 산업 > 민간사업 성격

간단히 말하면 인프라는 좋지만 오래된 주택을 다시 짓는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과 동네 전체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 > 공공산업 성격

 

정비기반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 상수도 등 도시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재건축건물만 다시 짓는것 (민간), 재개발동네 전체를 들어엎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공공)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은 강제성이 없어 조합원이 되지 않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 커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소유자는 모두 저합원 지위를 강제적으로 갖게 됩니다.

구분 재건축 재개발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기반시설 양호함 열악함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조합원조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 해야 함
건축물 또는 토지
하나만 소유해도 됨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없음
현금청산자
비율
비교적 적음 예측어려움
기부채납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사업진행의
원활함
상대적으로 쉬움 상대적으로 어려움
주거이전비 및
영업모상비
해당없음 지급해야함
임대주택
건설의무


산한 용적율과 법적 상항 용적률
차이의 50%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다름

 모든 기준은 한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건물만 다시 짓는것 (민간), 재개발  동네 전체를 들어엎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공공)

동네를 들어 엎으면 무조건 이겠지요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사업 진행 절차도 적고 기간이 짧아 사업 진행이 원활한 편입니다.

 

 

알아 두면 편한 재건축, 재개발 용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수익을 얻을 경우 국가에 개발부담금으로 반납하는 제도

현금청산 : 개발이 될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것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을 만들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

 

그럼 재건축, 재개발 어떤것이 더 좋을까요 ?

정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 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개발이 가장 좋지만 언제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은 크겠지요

새로운 동내가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강남 역세권 입니다. 재개발을 할까요 ? 

아마도 재건축을 할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주변 인프라는 마련되어 있는 동네니까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보다는 내가 계속 살고 싶은곳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