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인신고를 하고나면 대출, 청약, 이 불리해지는데요
결혼과 재테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바쁘신 분은 맨아래 총정리로 고고
목차
1.저럼한 대출로 집사기 어렵다.
2. 전세로 산다면
3. 줄어드는 청약기회
4. 어려워지는 청약 소득요건
5. 총정리
1. 혼인신고를 하면 저렴한 대출로 집 사기 어렵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2배, 하지만 소득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디딤돌 대출 (주담대 ) 소득요건
①30세 이상 미혼자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1인)
②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인)
③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부분 7천만 원 이하 (2인)
- 디딤돌 대출 : 연 3.15~3.00% 의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
- 소득요건 미 충족 시 정책대출은 받기 힘듭니다.
감이 오시나요? 혼인 신고를 해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 혼자서 연 소득 6천 만원 이하로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불리합니다.
2. 전세로 산다면 어떨까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뿐만 아나리 전세 대출도 소득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버팀목 대출(전세) 소득요건
만 24세 이하 (예비) 세대주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인)
부부합산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인)
5000 만원 / 12개월/2명 = 월 208만 원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이 41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소중한 청약 신청 기회가 줄어듭니다.
에시)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배우자 : 결혼 전 주택소유 이력 있으나 매도하여 현재 무주택자 인 경우 : 생에 최초 특별공급을 못 받습니다.
본인 : 결혼전 주택소소유 이력이 없고 현재 무주택자 인경우 :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청약 소득 요건도 어렵워 집니다.
싱글 : 월 소득 615만 원 이하 (1인가구 월평균 소득)
신혼부부 : 월소득 846만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60%)
간단히 정리하면
-월 5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 500만원 버는 2명이 부부가 되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총정리
1. 혼인신고를 하면 저렴한 대출로 집 사기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 (주담대) 소득요건 : 부부합산 6,000 만원 이하 = 30세 이상 미혼자 요건이 같습니다.
2. 전세로 산다면 어떨까요?
버팀목 대출(전세)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 5,000만 원 이하 = 만 24세 이하 세대주 요건
3. 소중한 청약 신청 기회가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 자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불가
4. 청약 소득 요건도 어렵워 집니다.
싱글 615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월 846만 원 이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그 모든 이유 중 한 가지는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