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시간도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 연차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연차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연차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연차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연차제도는 근로자에게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 :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일한 기간 : 법정 연차는 보통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휴가 일수에 따라서 보상받을 휴가일수가 정해 집니다.
①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②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천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마다 1일씩 기존 15일에 추가 합니다.
③단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길수 없습니다.
근무기간 | 연차일수 | 근무기간 | 연차일수 |
1년미만 | 1달 1일 적립 | 11~12년차 | 20일 |
1~2년차 | 15일 | 13~14년차 | 21일 |
3~4년차 | 16일 | 15~16년차 | 22일 |
5~6년차 | 17일 | 17~18년차 | 23일 |
7~8년차 | 18일 | 19~20년차 | 24일 |
9~10년차 | 19일 | 21년이상 | 25일 |
휴가 신청 : 연차일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제도의 이점
연차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식 : 연차를 사용하여 연중 근로로 인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 적정량의 연차를 사용하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수 있고 집중력, 창의력 향상 효과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를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사용 할수도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때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완전 연봉제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안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일수
통상임금 : 월급여 + 상여금 / 12개월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조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 하실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연차는 가능하면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라벨을 정확히 구분 지을수는 없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스스로 에게도 회사에서의 업무에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 사용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 계산기" 로 정확히 확인하고
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