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프다 !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
바로 병원을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에
시술 또는 수술을 최대한 빠르게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치료를 받기는 하지만 이제 의료비가 문제 입니다.
그럴때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 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의료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 변원을 가야 하는데 의료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럼 "본인부담 상한제" 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본인부담 상한제 란?
과도한 의료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 한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 건강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 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 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만원 ~ 598 만원
2.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 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 부담금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원 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집접 청구 하는 방식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건강보험료 정산) 하여
전,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만큼 지급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 사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상하여 초과금액 지급
예시)
비급여 제외 진료비가 6억 8263 만원이 나왔다면
산정특례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 6억 1473만원 + 봉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 6228만원 + 사후급여 495만원으로
최종 본인 부담 액 은103만원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사후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음
3.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은?
국민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대상은 :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 층 중 지급대상자 로 선정된 인원
로 대다수 수혜계층은 소득 하위 계층과 어르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 인터넷, 팩스,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것을 건강 보험공단에 신청 하면 됩니다.
대상자 인지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