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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 알아두고 의료비 부담 줄이고

by 림이님 2024. 4. 25.
 

갑자기 아프다 !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 

바로 병원을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에 

시술 또는 수술을 최대한 빠르게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치료를 받기는 하지만 이제 의료비가 문제 입니다.

그럴때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 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의료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 변원을 가야 하는데 의료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럼 "본인부담 상한제" 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본인부담 상한제 란?

과도한 의료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 한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 건강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 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 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만원 ~ 598 만원

2.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 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 부담금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원 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집접 청구 하는 방식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건강보험료 정산) 하여

                  전,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만큼 지급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 사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상하여 초과금액 지급

 

예시)

비급여 제외 진료비가 6억 8263 만원이 나왔다면 

산정특례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 6억 1473만원 + 봉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 6228만원 + 사후급여 495만원으로 

최종 본인 부담 액 은103만원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사후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음

 

3.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은?

국민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대상은 :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 층 중 지급대상자 로 선정된 인원

로 대다수 수혜계층은 소득 하위 계층과 어르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 인터넷, 팩스,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것을 건강 보험공단에 신청 하면 됩니다. 

 

 

대상자 인지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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