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50% 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시나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세금이란 부분을 피할 수 없고 그중 가장 큰 부분인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또는 내가 소득이 적다면? 연금을 납부하기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은?)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로를 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회사가 망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직 또는 휴가의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되신 분들이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재 정리해 드리면
사업중단, 실직, 휴직 이신분들이 ▶ 다시 납부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월 45,000 1년 총 54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고객셀터 ☎1355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은?)
국민연금을 월 45,000 1년 총 54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정리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이신분들이 ▶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매달 월 45,000 1년 총 540,000원을 지원받으신다면 조금이라도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신청자 분들도 96%는 45,000원을 지원받으셨다고 하니 꼭 신청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사업은 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부담은 줄이고, 연금수급액을 늘리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는 것만으로도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일 년에 54만 원이란 추가 연봉을 받으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고 신청방법도 전화만 하면 되니 정말 간단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