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다 알만한 이야기 인데요 "육아휴직" 부모가 같이 쓸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은 여자만, 또는 간혹 남자도 사용할수 있는 제도로 알고 계실텐데
꼭 부모님 중 한분만 하실수 있는게 아니라 같이 육아휴직을 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이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언제 사용하실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테니 만약 "3+3 부모육아휴직"
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수 있는 제도이며,
만 8세 이하 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 유급으로 진행되는 휴직" 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휴직 후 일자리 걱적을 덜 수 있습니다.
휴직금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 근무를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 있는데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부분을 말씀드릴께요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부모가 모드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같이 육아휴직하기)
지원대상 말씀드릴께요. 일반육아휴직이 아닌 " 엄마아빠 같이 육아휴직 " 입니다.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부모님은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 합니다.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 |
| 부모 모두 육아휴직 | (첫번째)통상임금 80% (두번째)통상임금 100% |
모3개월+부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 모2개월+부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
| 모1개월+부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 가능하며 육야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님 모두에게 통상 임금의 100% 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해당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 즉 4개월 부터는 육아휴이 끝나는 기간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받을소 있고 중요한 부분은 2가지는
①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겹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②태아는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3+3 부모육아유직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
①부모의 육아휴직 식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②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에게 해당합니다.
③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클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가 3개월 휴가를 내고 그후 엄마가 3개월휴가 + @ 육아휴직을 내신다면
총 6개월에 대한 지원금액을 다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휴직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도 지원 받아서 건강하게 아이 의 시작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