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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아빠 같이 할수 있어요. 3+3 부모 육아휴직

by 림이님 2023. 8. 7.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다 알만한 이야기 인데요 "육아휴직" 부모가 같이 쓸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은 여자만, 또는 간혹 남자도 사용할수 있는 제도로 알고 계실텐데
꼭 부모님 중 한분만 하실수 있는게 아니라 같이 육아휴직을 하실수 있습니다. 

돈받으며 육아휴직 하는법


부모님 같이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언제 사용하실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테니 만약 "3+3 부모육아휴직"

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수 있는 제도이며, 
만 8세 이하 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 유급으로 진행되는 휴직" 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휴직 후 일자리 걱적을 덜 수 있습니다. 
휴직금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 근무를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 있는데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부모가 모드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같이 육아휴직하기)


지원대상 말씀드릴께요. 일반육아휴직이 아닌 " 엄마아빠 같이 육아휴직 " 입니다.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부모님은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 합니다.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기존 개편
부모 모두 육아휴직 (첫번째)통상임금 80%
(두번째)통상임금 100%
모3개월+부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모2개월+부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모1개월+부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 가능하며 육야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님 모두에게 통상 임금의 100% 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해당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 즉 4개월 부터는 육아휴이 끝나는 기간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받을소 있고 중요한 부분은 2가지는 

①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겹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②태아는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3+3 부모육아유직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

①부모의 육아휴직 식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②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에게 해당합니다. 

③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클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가 3개월 휴가를 내고 그후 엄마가 3개월휴가 + @ 육아휴직을 내신다면 

총 6개월에 대한 지원금액을 다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휴직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도 지원 받아서 건강하게 아이 의 시작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