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달 자동으로 내고 있는 건강보험금에는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 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이란 저희가 직접 내고 있는 금액인데요.
그중 '본인부담금'은 많이 내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잠시만 해보면 확인할 수 있으시니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시실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그중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또는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금액보다 과하게 청구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내었던 건강보험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한액이 초과할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앱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한액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설명드릴게요. 상기표는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한번 신청해 볼게요 1.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들어가 본다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하기 4. 환급신청 후 환급 계좌 정보 입력하기 5. 환급신청 완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정리해 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5분이면 확인 및 환급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눈먼 돈 찾아서 맛있는 소고기 사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소득분위/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87만원
134만원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8분위
414만원
538만원
9분위
497만원
646만원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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