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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5천 에서 1억 으로 검토 (우체국은 전액지급)

by 림이님 2023. 7. 19.

예급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금용기관을 대신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을 지도하는 제도로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운영 등에 관한 여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1억 검토중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이 말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을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개 은행당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 은행에다 분산해야 하나 ? 

그래서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실정은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 원), 유럽연합(EU) 10만 유로

(약 1억 4000만 원), 일본도 1000만 엔(약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5000만 원. 보호된다 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표 예시

 

검토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한도가 높아질 경우 예금 보험률이 상승하여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겠지요.

 

당장의 현실적인 방법은

가장 빠르게 예금보호를 받으려면 우체국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우체국예금은 보험에 관한 법류 재 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우체국에 예금이 되어있다면 정부가 전액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안) 은행별로 5천 만원씩 예금 (예금자 보호법 최대 5천만 원)

2안) 귀찮다면 우체국에 전체 예금 (예금자 보호 전액지급)

 

 

은행이 망한다? 나는 건 경제가 무너지고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란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는 불안정하고, 해외에서의 전쟁,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문제,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등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은행도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가?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