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랑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비용 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할수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만 만 39세 까지 연장해주는 사업니다.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신청 할수 있사오니 빠른 신청 하시고 월 20만원
월세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테니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지원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단 민간주택 (LH 외 공공임재 주택 거주자는 제외)
다시 정리해 드리면 세전 120만원 이하에 집에서 나와 사시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입니다.
부모님과 과 세대가 분리 되어야 하고, 인천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Point) 지원대상자가 되면, 12개월 지원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종료시2024년 12월까지 최장 12개월분 은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4,000명 이오니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만 19세 ~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만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만 가능
* 단 동구 : 주민자치과, 부평구 : 일자리창출과 는 구청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천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3.제출서류 :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 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단 생애 1회 입니다.
매월 25일 현급으로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금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인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니다.
첫번째 장점은 만 39세 까지 받을수 있다는 점이고 (만 39세 라면 생일 안지난 기준으로 41세 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기간 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더라도
최장 12개월은 지원 받을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살기는 해야 하는데 월세도 만만치 않은 청년분들을 위한 정책이오니
꼭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별 문의처 | 문의 전화번호 | 구별 문의처 | 문의 전화번호 |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옹진군 지역경제과 | 899-2591 |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440-2906 | 중구 일자리경제과 | 760-6952 |
| 강화군 경제교통과 | 930-3617 | 동구 주민자치과 | 770-6078 |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880-4578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 749-8453 |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 509-8534 |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450-8354 | 서구 공동체협치과 | 560-0884 |
|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 (LH콜센터) | 1600-0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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