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카드 누르시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의 원인
실업의 원인은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계약의 해지나 해고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회사의 문제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워크넷 www.work.go.kr 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구직활동 내용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전송합니다.
5.실업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미만 : 9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50세 이상 ~ 60세 미만 : 150일
60세 이상 : 180일
장애인 : 240일
지급액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중 조기에 재취업하였으며,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정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정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정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의 남은 일수 X 구직급여의 일일 수급액 X 적용률로 계산됩니다.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정기간 이상인 경우 : 50%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정기간 미만인 경우 : 30%
마무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의 원인,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일부 사람이 180일(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만 6개월만 일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직후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에 생활안정을 돕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직지자 분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꼭 활용하시고 좀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