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키는 운동 " 1회 용품 사용규제 "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회 용품은 편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그만큼 탄소 중립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식당 등 요식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들은 어쩔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1회 용품 어떻게 사용 규제 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께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요식업 사장님들께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면 안되는 1회 용품들
먼저 사용하면 안 되는 1회 용품들부터 이야기드릴게요
-접시 용기 (종이 ,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의 )
-1회용 종이컵
-이쑤시게
-1회용 비닐식탁보
모두 안됩니다. 단 생분해성수지는 사용 가능 합니다. (친환경 인증 EL724를 받은 제품)
그럼 1회용 봉투는 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사용하시면 안돼요
단. 배달, 테이크 아웃, 포장 시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분, 가루 등 다른 제품에 묻을 염려가 있는 제품을 담는 속비닐도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없나요?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 봉투형 종이컵, 두세 모금 컵, 고깔컵은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생분해성수지재질의 봉투와 종이컵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쑤시개도 : 출입구 (계산대)에 회수 용기를 비치하시면 사용 가능 합니다.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가능한 제외 항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포장된 상태의, 설탕 ,커피, 케쳡도 대상인가요 ? |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는 건 규제대상 제외 입니다. |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는요? | 배달은 상관 없지만 |
| 1회용 봉투는 사용할수 없나요 ? | |
| 뼈통에 씌운 비닐도 규제 대상인가요 ? |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함으로 규제대상 제외 입니다. |
| 스파게티를 은박 용기에 사용해도 규제인가요 ? | 음식을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가 고객에게 제공시 제외입니다. |
| 자동판매기 종이컵도 규제 인가요? |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음식물 제공시 제외 입니다. |
| 분식집 떡볶이나, 순대용 이쑤시개는요 ? | 이쑤시개를 사용하시고 계산대나 출입구에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회수하시면 제외 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다를 이쑤시개 대용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
| 편의점 컵라면 제공시 1회용 나무젓가락은요 ?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움식물 취식 판매가 가능한곳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합니다. |
| 낙지호롱구이에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은요 ? | 요리도구로 판단됨의로 규제대상 제외 입니다. |
1회 용품 사용하는 곳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1회 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신 분들은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검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