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가족입니다.
그런 반려견과 외출도 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어쩌면 실제 가족 보다도 더 나를 반기는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견.
그런 반려견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곡 지켜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 :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동물등록을 꼭 해주셔야 해요!
우리는 모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꼭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동물 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外)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우리 아이에게 동물 등록증을 선물해 주세요.
-. 주소지 등 소유자 변경 시에는 동물 등록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미 등록 적발 시 과태료는 :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 원, 3 차위반시 60만 원의 과태료도 부가되오니
꼭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둘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인식표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목줄을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이고
목줄 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식표즐 미부착할 시에도 과태료가 : 1차 5만 원, 2차 10 만원, 3차 20만 원 발생합니다.
단순히 과태료 때문에 목줄 또는 인식표를 하는 것이 아닌 반려견과,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셋 : 반려견의 배변처리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반려견과 산책 또는 머물다 간 자리에서 반려견이 배변을 했을 때에는 꼭 배변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나가실 때에도 배변봉투는 꼭 챙겨 주세요
배변 미수거시 과태료는 :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발생합니다.
나와 주변의 이웃을 위해 힘써 주세요
넷 : 페티켓을 지켜 주세요
반려견 주인도 지켜야 하지만 가까운 이웃인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반려견 주님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훈련 중이라면 노란 리본을 달아서 알려주세요
우리는
①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곡 반려견 주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②반려견에게 큰소리를 내면서 달려가지 않아요 (놀랄 수 있거든요)
③계속 빤히 쳐다보지 않아요 (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어요)
④노란 리본을 부착하고 있는 반려견을 만난다면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노란 리본 : 저는 쫌 예민하답니다. 표시입니다.)
다섯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반려견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건 가족으로 맞이하신 겁니다.
절대로 학대나 유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불학대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겨구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유기하거나 판매 살해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동물 학대 시 :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셨을 시에는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신다면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에서 확인하시고, 시. 군. 구청에서 유기. 또는 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 타자지 않는 동물은 입양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반려묘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 공지되어 있는 아이들과 만남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을 찾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반려견과.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있으신 분들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5가지 규칙 꼭 지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