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그 중 "맹견" 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맹견과 같이하시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게 있습니다.
맹견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매년 3시간 교육" 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해볼께요

맹견의 소유자이시면
매년 3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 맹견 소유자인 경우 "매년 3시간 " 이상 교육을 꼭 들어야 합니다.
교육안에는 맹견 훈련번, 사회화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맹견 기존 소유자 께서는 19/09/30 까지 교육이수 /
맹견 신규 소유자 께서는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수 방법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이수 가능 합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 위반시 과태료 가 발생하는데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 3차 300 원 입니다.
-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도 필수 입니다.
맹견과 외출 시 에는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곡 구비하셔서 착용하시고 외출하셔야 하고
위반시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 3차 300 원 입니다.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도 들어갈수 없습니다.
다수인인 이용하는 장소, 시.도 조례로 적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됩니다.
위반시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 3차 300 원 입니다.
맹견과 함께 하실때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사랑스러운 반려동울 미지만 때로는 위협이 될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입마개도 하고 들어갈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다녀야 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