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 이 신설되어 총 7가지의 특별공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중 신설되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여야 하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기준) |
3인기준 |
| 공공주택 | 150% 이하 | 975만원 이하 |
| 민간주택 | 160% 이하 | 1040만원 이하 |
민간분양은 " 신생아 우선공급: 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를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분양도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기존 특공보다 신생아특공이 좋은 점
생애최초 특공 : 추첨제로 경쟁률 치열함 / 대출소득기준 8500만 원
신혼부부 특공 : 1자녀 가구 당첨 어려움 / 소득기준 100% (맞벌이 120%) / 대출소득기준 8500만 원
신생아특공 : 임신 출산 사실만 입증하면 가장 유리함 / 소득기준 150%, 민간 분양 160% / 소득기준 1억 300만 원
특례금리 1.6%~3.3% 이고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5년 연장
주택가격 상한 9억
대출한도 5억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며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 특공"이라는 정책을 새로 마련하였고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내 집 마련하시고 + 아이 2명 다자녀 가구 혜택까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