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_작성중

by 림이님 2023. 10. 6.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개선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정책 이란? 
국민에 생활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7년 만에 확대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리는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는 자격요건에 들어가는지? 천천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례 

1.변경된 중위 소득 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5. 총정리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26년까지 
기존 중위소득에 30%에서 → 35%까지 확대한다고 하며, 그럼 대상자는 21만 명이 늘어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우신 이웃분들께 대상이 확대되니 더 힘내시고 같이 밝은 사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09% 인상이 됩니다.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리면 5.400.946원에서 → 5.729.913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래에 2024년 중위소득 표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24년 100% 50% 150%
1인 가구 2.228.448 1.114.223 3.342.668
2인 가구 3.682.609 1.841.305 5.523.914
3인 가구 4.714.657 2.357.329 7.071.986
4인 가구 5.729.913 2.864.957 8.594.870
5인 가구 6.695.735 3.347.868 10.043.603
6인 가구 7.618.369 3.809.185 11.427.55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에 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 의무자가 있음 부양능력이 없음 부양의무자기준 0
부양능력이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분양지 지원을 전제로 선정함)
부양능력이 있음
(부양불랸 및 기피)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에 1초에 직계혈족에 배우자는 제외되며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재산에 소득환산액이 둘 다 합쳐 18% 이상인경우

부양능력 미약은 : 판정소득액 이 B에 경우 100% 이상이고...

너무 어렸습니다. 

주거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담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의료급여 : 각종 검사와 치료비 지원

주거급여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지원

생계급여 :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급과 

                 매월 정기정 현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공적 자료확인 → 지원금 결정 여부 판단 → 내용통지 → 급여실시

소득재산 공적 자료는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소득 재산상에 변동으로 인한 기준 초과 시에는 급여가 중단됩니다.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인지 모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 대상이 되어도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생활비 지원이라도 

받아서 생활하시고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분들에게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마디면 됩니다. 어쩌면 모르셔서 신청 못하고 혜택 못 받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